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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성범죄 피해 입은 미성년자 최장 40살까지 손배소 가능

관리자2010.12.07 11:21조회 수 2560댓글 0

민법 개정안...비영리법인 설립 요건 완화도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성년이 된 뒤로 최장 20년 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비하고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한 민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늘어나고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줄어들게 된다. 현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었던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처럼 소멸시효 기간을 늘린 것은 환경오염 등 긴 잠복기간 끝에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 기간을 충실히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특히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특칙을 새로 마련했다. 예를 들어 6살에 ‘성적 침해'를 당한 어린이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16살이면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지만, 새 규정에 의하면 성년이 된 뒤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장 40살까지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전자거래 활성화 등으로 거래 기간이 짧아지는 현상을 반영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규정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채무자를 안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복잡했던 법인 설립 요건도 정비해 비영리법인 설립 방식을 ‘인가주의'로 바꿨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주무 관청이 결정하던 ‘허가주의'에서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설립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것이다.

* 출처: 한겨례신문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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