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글자 크기

2009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인정기준

사무국2009.04.22 14:14조회 수 1342댓글 0

2009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인정기준


2009년도 최저생계비와 차상위 인정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법정차상위(한부모가정이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일반 차상위 경우에는 특별히 증명서가 없어 건강보험납입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모집 시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기준>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A)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차상위계층

(A×1.2)

589,014

1,002,916

1,297,423

1,591,931

1,886,437

2,180,945

(직장)보험료(원)

(A×1.2×0.0254)

14,961

25,474

32,955

40,435

47,916

55,396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

                                                          (7인가구 : 2,062,877원)

 ※차상위계층 구분은 최저생계비에 120% 즉1.2배수 기준으로 산정

 ※‘09년 직장건강보험료율 5.08%임으로 개인부담율 0.0254임

○ 2009년도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 증가

                                                             (7인가구: 1,721,810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WYSIWYG 사용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아동권리 규정 제출 요청 관리자 2018.06.11 2400
202 2019년 2차 정기회의록 관리자 2019.06.27 92
201 2019년 서가공 운영위원회 관리자 2019.07.08 108
200 2019년 1차 정기회의 공문 관리자 2019.01.31 111
199 20.06.24-제1차 서가공 정기회의록 관리자 2020.07.13 127
198 2021년 2월 5일 운영위원회 회의록 관리자 2021.02.08 128
197 2019년 3차 정기회의록 관리자 2019.09.24 154
196 20.07.12-서가공운영위회의록2차 관리자 2020.07.13 183
195 2019년 4차 정기회의록 관리자 2019.12.05 184
194 2018년 정기총회 공문 관리자 2018.11.29 197
193 2018년 5차 정기회의 공문 관리자 2018.09.21 247
192 2018년 4차 정기회의 공문 관리자 2018.08.15 310
191 2019년 종사자연수회 결과 보고서 관리자 2019.07.08 314
190 2021년 8월 26일 서가공 운영위원회 회의록 관리자 2021.09.07 317
189 2021년 3월 4일 서가공 정기 회의록 관리자 2021.03.09 325
188 2021년 9월 2일 서가공 정기회의 회의록 관리자 2021.09.07 353
187 2018 년 3차 정기회의 공문 관리자 2018.06.06 356
186 2018년 정기회의 일정 안내 관리자 2018.04.01 415
185 2018년 종사자 연수 안내 공문 관리자 2018.04.01 468
184 2021년 2월25일 운영위원회 회의록 관리자 2021.03.04 1006
183 8월 25일 남부지역회의 실시 관리자 2011.08.26 1165
정렬

검색

이전 1 2 3 4 5 6 7 8 9 10... 11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