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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2010 등록단체 지원사업 안내.

사무국2009.10.29 16:59조회 수 1169댓글 0


1. 지원사업의 목적


 


교회 사회복지단체로서 복음정신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본 회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통해 교구와의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종사자전문성향상과 격려와 복지향상 및 단체운영에 재정적 도움을 주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지원 대상 : 2009년말 본 회 등록단체, 협의회, 종사자


나. 지원 분야 : 프로그램(신청사업, 제안사업, 교육사업)/ 시설·장비보강 / 장기근속지원








































분 야


자 격


사업내용


신청한도


(단위:천원)


비고


프로그램


신청사업


등록단체


·시설의 대상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삶의 만 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0,000원


 


제안사업


협의회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및 복지분 야 문제해결을 위한 시범적인 프로그램


50,000원


교육사업


등록단체


협의회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0,000원


시설·장비보강


등록단체


·시급한 시설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필수 장비 구입


10,000원


 


장기근속지원


등록단체


종사자


·15년 이상 장기 근무한 종사자들의 충전을


위한 프로그램


2,000원


 


 


 


 


다. 사업 기간 : 2010. 3. 1 ∼ 2010.12. 31 (10개월)


라. 서류제출기간 : 2009. 11. 17(화) ~ 11. 20(금) (4일간) 20일 소인까지 유효


마. 신청방법


1) 설명회자료, 홈페이지(메인화면/복지마당/자료실)상의 본회가 정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접 수 : 우편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방문접수(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3) 제출서류


(1) 신청사업 계획서 3부


(2) 시설·장비보강분야의 경우 관련 사진자료 및 견적서


(3) 장기근속 신청자는 경력 증명에 관한 기록 및 증빙서 첨부


4) 주 소(수취인)


중구 명동 1가 가톨릭회관 4층 404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팀 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100-809


바. 심 사


1) 심사기준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사업수행능력


2) 심사과정 : 기본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면접심사와 현장심사는 필요시)




















단계


세부내용


기본심사


-지원사업 업무 담당자가 수행


-응모 단체(개인)의 자격여부 심사, 신청분야의 적절성 등


서류심사


-외부전문가, 분야별 협의회의 임원


-각 심사자별로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 진행, 평가자들의 점수를 평균화하여 순위 확정


계수조정


-총지원사업의 예산규모와 평가자들의 평가결과, 지원액 조정 의견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결정


결과공고


-최종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 회 홈페이지와 해당기관에 대한 개별 공문을 통해 선정결과 통보 (집행지침 하달)


 


사. 결과 발표 : 2009. 12. 18(금)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아. 문의: ☎ 727-2238, 776-1314


Ⅱ. 기 본 사 항


 


1. 사업 세부 내용


1) 세부 기준










































분 야


자 격


신청


한도


(단위:천원)


사업내용


비고


프로그램


신청사업


등록


단체


10,000원


이하


·시설 대상자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 상적인 성장과 보호,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지역사회 및 대상자 가족과의 공동체성


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일회성행사 지원


배점 하향 조정


제안사업


등록


단체/


 


협의회


50,000원


이하


·복지사각지대 사업으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프로그램


(에이즈, 다문화, 자활 등)


 


·동종 및 이동분야의 시설들이 연대하여


지역사회 및 대상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복지관 재가사업, 다문화사업연대, 지역 사회등록단체, 본당단체들의 연대사업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제시 등)


 


·대안적인 정책 제안이나 정책적인 역량 을 강화하고, 제도화될 수 있는 프로그 램(분야별제도연구, 실태조사, 정책개발 네트워크구성 등)


·협의회중심 지원사 업


 


·등록단체 연대사업


 


·협의회 중심의


사업


교육사업


등록


단체/


 


협의회


10,000원


이하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분야의 교육으로 개별 및 협의회 연 대 교육 (종사자 대상)


(리더쉽, 상담, 회계, 경영, 전산, 행정등)


·보수교육 신청제외


 


·학교교육 신청제외


시설·장비보강


등록


단체


10,000원


이하


·시설의 긴급한 보수 및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 위한 필수 장비 요청


·장애인편의 시설 설치 및 신고기준 충족 을 위한 사업


·2009년 지원시설


제외


·총사업비 자부담


20%이상


·타견적서 첨부


장기근속지원


종사자


2,000원


이하


·총사업비 자부담 20%이상


·2009년 지원시설


제외


 


 


2. 기타사항


 


1) 지원 신청 및 지원 원칙


-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단체는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함.


-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함.


- 심사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지원 제외 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수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심의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3) 지원 취소 및 환수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기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지원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 한 경우/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본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 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본회에서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기타 사항


- 지원받은 단체는 6월까지 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른 중간보고서와 익년 1월까지 지원사업의 종료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본회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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