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글자 크기

2009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인정기준

사무국2009.04.22 14:14조회 수 1342댓글 0

2009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인정기준


2009년도 최저생계비와 차상위 인정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법정차상위(한부모가정이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일반 차상위 경우에는 특별히 증명서가 없어 건강보험납입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모집 시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기준>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A)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차상위계층

(A×1.2)

589,014

1,002,916

1,297,423

1,591,931

1,886,437

2,180,945

(직장)보험료(원)

(A×1.2×0.0254)

14,961

25,474

32,955

40,435

47,916

55,396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

                                                          (7인가구 : 2,062,877원)

 ※차상위계층 구분은 최저생계비에 120% 즉1.2배수 기준으로 산정

 ※‘09년 직장건강보험료율 5.08%임으로 개인부담율 0.0254임

○ 2009년도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 증가

                                                             (7인가구: 1,721,810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글자 크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접수 방법 (by 사무국) 5월 정기회의 안내 (by 사무국)

댓글 달기 WYSIWYG 사용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아동권리 규정 제출 요청 관리자 2018.06.11 2399
122 [전가공협] 정기총회 안내 사무국 2008.12.01 1427
121 성모의집 공부방 18주년 기념 미사 안내! 사무국 2008.12.04 1589
120 제4회 종교사회복지대회 안내 사무국 2008.12.22 1602
119 3월7일 정기회의 안내 사무국 2009.03.05 1347
11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접수 방법 사무국 2009.04.22 1335
2009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인정기준 사무국 2009.04.22 1342
116 5월 정기회의 안내 사무국 2009.05.08 1275
115 영어자원교사 필요하신 곳 신청 받습니다. 사무국 2009.05.29 1286
114 공공부문 후원금 2차 지원금 집행 안내 사무국 2009.05.29 1257
113 2009년 6월 24일 희망 세미나 및 콘서트 안내 사무국 2009.06.04 1390
112 박물관은 살아있다 관람하실 공부방 신청하세요. 사무국 2009.06.04 1269
111 200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변경지침 안내 사무국 2009.07.02 1238
110 7월 정기회의 안내 사무국 2009.07.02 1243
109 지역아동센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알림 사무국 2009.07.31 1513
108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 확정안 안내 사무국 2009.07.31 1238
107 전가공협 실무자 피정 안내. 사무국 2009.08.27 1717
106 서가공협 자원교사 교육 안내 사무국 2009.08.27 1279
105 BLUE JEAN DAY~[청바지 골라 가기^^] 사무국 2009.08.27 1265
104 블루진 데이 취소 사무국 2009.09.09 1288
103 [수협]어촌체험 지원 안내 사무국 2009.09.09 1211
정렬

검색

이전 1 ... 2 3 4 5 6 7 8 9 10... 11다음